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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재건축, 재개발 차이/용어 정리

zubin 2024. 8. 5. 18:11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고환경정비법도정법」에 기반한 사업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와 조합원의 조건안전 진단 실시에 따라 사업 진행 과정이 달라진다.
통계적으로 둘 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재건축재개발
의미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새로 건축 (e.g., 은마 아파트)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전반적인 시설을 모두 새로 개발 
개발 주체민간 주도적인 성격공공 주도적인 성격
동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을 모두 설득해야 함.
조합원 자격토지 and 건물 동시 소유자
단, 조합원 자격 선택 가능
(조합 설립시 자격 포기가 가능하며, 포기 시 현금으로 보상받는 현금청산 제도가 있으나 비율이 적음)
토지 or 건물 소유자
단,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도 일단 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의 자격 취득. 
(조합원 탈퇴는 조합원의 분양신청 단계에서 가능하고, 현금청산 비율이 높음)
진행 난이도*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쉬움*
*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현금청산 방법매도청구수용
현금청산 기준시세 기준감정평가액 기준
안전진단안전진단 필수(단독주택 제외)
*건물의 노후도가 인정돼야 진행 가능*
안전진단 없음
보상비(보통)해당 없음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비고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거주의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중간에 팔 수 없게)
 

 

관련 용어 

🐥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 조합: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고 이를 이끄는 주민들의 모임
 
🐥 조합원: 조합이 이끄는 모임에 속한 사람들
 
🐥 입주권: 기존 주택 대신하여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상태 
(토지의 소유권은 유지되고, 주택 부분만 등기 이전. 일반 분양자들보다 저렴하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추가 분담금이 있어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음)
 
🐥 분양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아파트가 준공된 후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 취득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정한 비율로 지불하여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입주권에 비해서는 낮음. 아파트 준공 후 등기 과정을 거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 (재건축)매도 청구권: 재건축을 시행하는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절차를 거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재건축 조합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현금청산: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시점에서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받음. 
 
🐥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을 통해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10~15%) 
 
🐥 조합원 분담금: 분양수입 총액에서 총공사비를 빼고, 그 차익만큼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금액(보통 재개발에서 많이 쓰임)
 
🐥 비례율: 종전자산 대비 종후자산에서 총사업비를 뺀 비율. 
비례율이 100%인 경우, 개전축 전과 후 가치가 동일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없다는 뜻. 
비례율이 낮아질수록 분담금이 증가함. 
비례율이 오를려면 종후자산(분양가가 많이 올라야 함)이 커지거나, 사업비가 줄어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음. -> 분자가 커져야 함. 

비례율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자격이 있다.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인근 집값 상승부과 비용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50%를 부담금이라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있다.
 
🐥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전매 제한'이 있다.